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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9:24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 구역에 관하여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