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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5가합556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건물 관리단에게 320,529,955원 및 그 중 279,778,8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관리단은 양주시 C에 있는 B건물(이하 ‘B건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피고 번영회는 B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B건물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판매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서 D호, F호, E호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차 주차장 사용계약의 체결 1) 피고 관리단은 2011. 8. 29.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제4장 주차장 운영 제24조(주차장 관리) ① 건축면적 : 지상2층(D호) - 2,608.21㎡(788.98평) 지상4층(E호) - 3,941.66㎡(1,192.35평) ② 사용기간 : 2011. 10. 11. ~ 2014. 10. 11. ③ 상기 표시된 바와 같이 주차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와 사용자(피고 번영회)가 원만한 계약으로 사용에 필요한 금액을 월별 지불하고 사용기간 중 주차장 부분에 필요한 시설, 관리, 보수 책임을 지고 사용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통합 관리한다. (차후 피고 관리단, 번영회, 원고 상호 협조) ⑤ 기타 사항은 주차장 사용 계약서 참조. 2) 원고와 피고 관리단, 번영회는 위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라 2011. 10. 11.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제1차 주차장 사용계약’이라 한다. 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번영회 회원들은 주차장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이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피고 관리단에 지급하였고,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