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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8098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원고 B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원고

B은 2014. 5. 23.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이나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B으로 하는 ‘무배당플러스암보험(갱신형)’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을 이하 ‘이 사건 암보험’이라 한다). -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원 -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건 암보험의 계약 조건 및 약관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또한 원고 B은 2015. 7.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KB Yes! 365건강보험(15.06)(21800)’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을 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 -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 250,000,000원 -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