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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2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 및 가족의 생명, 학교생활, 명예 등에 대한 협박을 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등을 탓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도, 피고인이 112 신고에 따라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8년에는 동거하던 16세의 여성을 약취한 미성년자 약취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으며, 그 밖에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