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추징 2,7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중 위생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위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위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