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노35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2016. 3. 1. )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감금 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7. 3. 13.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묶어 두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지는 않았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55~256 면), 2017. 3.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37 녹취 록 중 2017. 3. 1.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 나도 이런데 니 남편이 알면 어떨까 , 그러면 내가 찍은 것도 니 남편한테 보내줄까 , ’ 니는 나랑 손잡고 너네

집 들어갈 각오 하고 있어. 알았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자백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2017. 3.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