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각...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상업용지 매수 및 건축분양사업의 시행 (1) 소외 D조합은 2006. 9. 28.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상호는 ‘대한주택공사’였는데,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E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F 2,412.3㎡(이후 지적 정리되어 인천 남동구 B 대 2,412.3㎡가 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129,190,000원에 분양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분양대금 중 4,290,433,000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2007. 11. 5. D조합으로부터 위 토지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2007. 12. 27. 소외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두손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20,432,500,000원, 공사기간 2008. 1. 22.부터 2009. 9. 2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C는 2007. 12. 3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000원을 대출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토지의 분양대금 잔금 1,838,757,000원 및 연체이자 60,905,870을 완납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4) C는 2008. 1. 28.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그 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C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