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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59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8. 9. 3. 15:20경 배우자인 D이 소유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던 중 같은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8. 9. 1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30,87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나머지 1,030,8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갑10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장 벽에 붙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갑7호증, 10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좁은 도로를 교행할 때에는 서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교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