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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90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907 피고인은 2012. 10. 18.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정268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상대방 측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측과 서로 치고 받고 싸웠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발로 D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 G의 멱살을 잡았고, H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C 일행은 D 일행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약식명령 전과가 4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고정1238 피고인은 2003.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D, G, F, E는 공동하여, 2003. 1. 12. 03:45경 인천 남구 I 앞 노상에서 D이 C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 끝에 격분하여 D은 발로 위 C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에 합세하여 G은 발로 A의 배를 차고, F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E는 주먹으로 A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밟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