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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13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 10,300㎡의 소유자로, 2003년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4. 6. 17. 및 2014. 7. 2.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 임야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동종사건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위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공문 사본),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