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6개월간 동거하던 애인사이로서, 2013. 9. 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전화를 끊게 되자 과거부터 남자문제 등으로 누적된 불만에 순간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203동 2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위 피해자와 대화 중 말이 통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인 부엌칼 1자루(칼날 18cm, 총길이 30cm)를 소지한 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602호에서, 피해자 C(여, 48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평소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범죄인지, 피해자 C와 전화통화 내용 요약(피의자의 진술 진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