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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00:4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20 세 )에게 다가가 왜 시끄럽게 하냐고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3 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 일행과 위 폭행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먹으로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33 세) 소유의 F 소렌토 차량의 우측 휀더를 1회 내리쳐 수리비 481,71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E 차량 파손 부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