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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5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70일(2016. 4. 1. ~ 2016. 6. 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등록을 하고 원고 소유의 B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 C은 2015. 11. 1. 01:05 ~ 02: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가방 등을 든 외국인 승객을 태워 서울 소재 D호텔까지 운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C이 규정에 미달된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승차시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택시유사표시인 미터기를 설치하였으며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7항(택시유사표시행위), 제11조 제3항(화물적합기준), 제11조 제17항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16. 1. 7. 국토교통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5호(부당요금징수)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7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바.목,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 제5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

목,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택시유사표시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70일(2016. 1. 25. ~ 2016. 4. 3.)의 운행정지처분 및 화물적합기준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6. 1. 26.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2016. 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