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0.부터 2011. 10. 5.까지 16일간 급성 위궤양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7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11,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보험료 상해 일당 질병 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메리츠 무)New라이프케어보험 2009.08.31 97,000 20,000 20,000 8,174,627 정상 2 원고회사 땡큐입원비보험 2009.09.30 11,430 - - - 정상 3 농협 삼천만플러스공제 2010.05.20 65,800 10,000 - 미확인 정상 4 새마을 미확인(D) 2010.10.21 28,200 미확인 30,000 피고는 2011. 9. 20.부터 2011. 10. 5.까지 16일간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각 보험계약에 따라 각각 65만 원(증권번호 C), 39만 원(증권번호 D), 39만 원(증권번호 E)을 지급받았고, 2012. 10. 19.부터 2012. 11. 1.까지 14일간 위축성 위염으로 입원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각각 55만 원(증권번호 C), 33만 원(증권번호 D), 33만 원(증권번호 E 을 지급받았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