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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9

공사중지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0. 피고와 사이에, 2017. 9. 9. 작성된 견적내역서(이하 ‘이 사건 견적내역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총 공사금액을 17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공사금액 공사금액 : 179,000,000원(부가세 별도), 17,900,000원(부가가치세) 제4조 공사기간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17. 9. 본 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고(착공),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공사목적물 전체에 대한 검수 합격을 받아 본 계약상의 공사를 2017. 12. 20.까지 최종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비 지급 방법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공사비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급금 : 53,7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서 작성 당일 지급)

2. 기성금 : 53,700,000원(부가세 별도, 골조공사 마감 후)

3. 준공금 : 71,600,000원(준공필증 발급일) 제6조 계약의 집행

1. “을”은 제3조의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제5조의 선수금에 관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갑”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 변경

1. “갑”은 서면으로 “변경요청”을 “을”에게 통보한 후 프로젝트의 수정 혹은 추가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