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청구 등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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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0. 피고와 사이에, 2017. 9. 9. 작성된 견적내역서(이하 ‘이 사건 견적내역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총 공사금액을 17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공사금액 공사금액 : 179,000,000원(부가세 별도), 17,900,000원(부가가치세) 제4조 공사기간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17. 9. 본 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고(착공),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공사목적물 전체에 대한 검수 합격을 받아 본 계약상의 공사를 2017. 12. 20.까지 최종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비 지급 방법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공사비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급금 : 53,7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서 작성 당일 지급)
2. 기성금 : 53,700,000원(부가세 별도, 골조공사 마감 후)
3. 준공금 : 71,600,000원(준공필증 발급일) 제6조 계약의 집행
1. “을”은 제3조의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제5조의 선수금에 관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갑”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 변경
1. “갑”은 서면으로 “변경요청”을 “을”에게 통보한 후 프로젝트의 수정 혹은 추가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