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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2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 부속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0. 1.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2,39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20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0. 1.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634,5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477,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