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8961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59,997원 및 그 중 31,739,515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AUDI A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리스금액 91,377,990원, 리스기간 60개월, 잔존가치 20,544,000원, 보증금 20,544,000원, 월리스료 1,619,0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5% 등의 조건으로 리스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리스'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리스료가 연체되자 2014. 1. 29.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2. 6. 피고 A에게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2. 8.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채무원리금 총액은 54,059,997원이고, 그 중 미상환리스금액과 법무비용 등의 원금 합계액은 31,739,5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59,997원 및 그 중 원금 31,739,515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C는, 자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에 리스계약자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각자의 인감도장이 (D 또는 E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인장도용의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