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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7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08차46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15. 이를 발령받아 2008. 8. 5.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