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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6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 이하 ‘ 종중’ 이라 함) 의 종원이고, 2007. 3. 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은 피고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07. 3. 경 전임 총무 E으로부터 종중 소유 예금 일체를 넘겨받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A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에 나누어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전 2005년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돈, 주택 담보 대출금, 피고인의 처 F의 퇴직금 등을 D에게 빌려주고 상당 금액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과 D은 2008년 경 종중 소유 재산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명의 대출금 및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D의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있던 종중 소유의 정기예금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2. 경 이를 해약하여, 2008. 3. 3. 3,000만 원, 2008. 3. 4.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D은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즉시 D 명의 MMF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A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있던 종중 소유의 정기예금 737,473,91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19. 경 이를 해약하여, 같은 날 모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D은 위 금원 중 같은 날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0. 4. 20. 103,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송금하고, 2010. 4. 27.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명의 대출금 변제 및 피고인 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