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59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61,499원 및 그 중 77,570,523원에 대하여는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61,499원 및 그 중 77,570,523원에 대하여는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