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경기도 평택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의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