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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64068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은”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도표 중 “교습소”의 “설립운영자 결격사유”란의 “학원법 제15조 제8항”“학원법 제14조 제8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도표 중 “교습소”의 “강사 채용 가부”란 제5행의 “임사교습자”를 “임시교습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추정되고“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의 약정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위약벌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의 “직권으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의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 위에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학원 매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도도컨설시스의 중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