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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2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동생인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원 고성군 E 지상 식당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6세)은 D으로부터 위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23:00경 강원 고성군 G 앞 농로상에서 피해자와 위 식당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초순 11: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아래 제3항 기재 LCD 모니터를 포함한 물건들을 가져갈 목적으로,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내 피해자의 거주지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내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CD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