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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6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4.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위 빌딩에 설치된 공용계단을 보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C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시가 350만원 상당의 계단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2012. 12. 3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0.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에서, 제1항과 같이 공용계단을 철거한 자리에 피해자 D가 또다시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계단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C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계단을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용접기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일반)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