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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24003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98,488원 및 그중 181,691,664원에 대하여 2015. 11. 12...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8.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보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외환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4. 8. 27.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26.,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회사는 외환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2015. 8. 27.경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외환은행은 같은 해

9. 2.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12. 외환은행에게 그때까지 연체된 위 대출원리금 181,691,664원(= 대출원금 180,000,000원 이자 1,691,66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