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다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그곳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2014. 3. 3.경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G 봉고 화물차와 절단기를 준비하여 오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3. 4. 01:40경 피해자 H이 경영하는 위 F게임랜드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문 입구 계단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절단기로 F게임랜드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내고 함께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앞쪽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90장, 1,000원권 지폐 100장, 500원 동전 8,000개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약 200미터 떨어진 화물차 주차장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21. 03:40경 위 F게임랜드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창고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6,000개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약 200미터 떨어진 화물차 주차장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