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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재나12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143053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5.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0나1797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2. 16. 항소기각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11다2176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론과정에서 피고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H에게 ‘B’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B’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명의대여자책임을 부정하였다.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