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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28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05]

1. 특수절도,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9. 6. 5. 16:00경 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D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위 건물 뒤편에 놓아둔 시가 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파이프 2개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 알루미늄 파이프 2개를 각자 1개씩 들고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 혹은 합동하여 2019. 6. 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9. 7. 1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남, 23세)의 오른팔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957]

1. 피고인 A은 2019. 7. 10. 14:30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너편 화정천 자전거 도로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핸드폰 1개가 피해자의 자전거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7. 2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4안길 18 달미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부족하다”며 지갑을 꺼내는 순간 그 지갑을 낚아챈 뒤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7. 21. 15:1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4안길 18 달미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L(여, 9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