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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부터 2016. 12.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4. 22:4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천서로 65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