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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28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84]

판시사항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임용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교부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임용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교부받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재임용시로부터 한다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과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개별적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원고

원고 1 외 16인

피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813,512원, 원고 2에게 금 6,319,140원, 원고 3에게 금 6,813,949원, 원고 4에게 금 1,877,936원, 원고 5에게 금 5,161,906원, 원고 6에게 금 6,035,306원, 원고 7에게 금 789,435원, 원고 8, 9, 10, 11, 12에게 각 금 256,290원, 원고 13에게 금 131,572원, 원고 14, 15에게 각 금 1,185,618원, 원고 16, 17에게 각 금 790,412원 및 원고 2, 5,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3.13.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금 6,308,073원에 대하여는 1987.3.13.부터, 금 11,067원에 대하여는 1987.5.15.부터, 원고 5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금 3,684,485원에 대하여는 1987.3.13.부터, 금 1,477,396원에 대하여는 1987.3.18.부터, 금 25원에 대하여는 1987.5.15.부터 원고 6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금 6,011,556원에 대하여는 1987.3.13.부터 금 23,750원에 대하여는 1987.5.15.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경력증명서), 갑 제5호증의 1(판결), 2(결정),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사직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2, 3, 4, 5, 6, 망 소외 1, 망 소외 2는 각 별표(1)기재 고용일자에 피고회사의 임시부채광공으로 고용된 이래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하던 중 1976.7.경에 이르러 정부의 사회안정화시책 및 피고회사의 노무관리방침의 변경에 따라 단기근로계약관계를 청산하고 정식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은 1976.7.31. 각 사직원을 제출하는 일방 그해 8.1.자로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아 계속 근무하다가 별표(2)기재 퇴직일자에 각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이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임시직을 사직한 다음 신규사원으로 발령받기는 했어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최초 고용일로부터 최후 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무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와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간에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이 위와 같이 정식사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과거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퇴직금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1976.8.1.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1976.8.1. 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사직원), 을 제3 내지 8호증의 1,2(각 평균임금산정내역, 퇴직금게산 및 공제내역),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위 김동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을 임시직 근로자에서 정식사원으로 발령함에 따라 상여금, 입갱수당, 벽지수당의 지급 등 처우개선을 하고, 퇴직금문제에 대하여는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그때가지의 퇴직금을 청산하고 최후 퇴직시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정식사원으로 임용되는 1976.8.1.부터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사방침을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을 포함한 전체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은 이를 수락한다는 의미에서 자진해서 개별적으로 1976.7.31.자로 각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기간까지의 각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과 피고회사간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1976.8.1.자로 한다는 내용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으로서의 근로자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회사는, 원고 3의 퇴직금청구권을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윈고 원고 3은 최고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일정기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 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최후로 퇴직한 날은 1983.11.30.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내용증명)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86.10.13. 피고회사에 위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87.2.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2. 나아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의 퇴직금은 위 고용된 전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퇴직금지급일수표), 을 제1호증(사규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그 퇴직금급여규정에 (1) 만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되, (2)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별 퇴직금지급기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3) 퇴직금 지급기준일수의 계산은 1981.7.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5년에 270일, 6년에 360일, 7년에 450일, 8년에 540일, 9년에 660일, 10년에 780일이 되고, (4) 근속기간 1년미만의 단수는 지급일수증가분을 월할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의 각 최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별표(3)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이 별표(1) 기재 고용일자에 최초로 각 입사하여 별표(2)기재 퇴직일자에 최후로 각 퇴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81.7.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각 퇴직금지급기준일수는 별표 (1)의 퇴직금 지급기준일수 (1)과 같고, 1981.8.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각 퇴직금지급기준일수는 별표(2)의 퇴직금지급일수(2)와 같으며 결국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의 각 퇴직금은 별표(3)의 퇴직금과 같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들은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들이 1976.7.31.경 및 각 퇴직시에 퇴직금조로 별표(4) 기재 가지급금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별표(4) 기재 미지급금만이 퇴직금으로 남게 된다.

3. 또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86.5.1.자로 사망하였으며 원고 7은 위 망인의 처, 원고 8, 9, 10, 11, 12 등은 위 망인의 자, 원고 13은 위 망인의 출가녀인 사실, 망 소외 2는 1986.11.10. 사망하였으며 원고 14는 위 망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하였고, 원고 15는 위 망인의 처, 원고 16, 17은 위 망인의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소외 망인들의 각 퇴직금청구권은 별표(5)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미지급한 퇴직금으로 원고 1에게 금 6,813,512원, 원고 2에게 금 6,319,140원, 원고 3에게 금 6,813,949원, 원고 4에게 금 1,877,936원, 원고 5에게 금 5,161,906원, 원고 6에게 금 6,035,306원, 원고, 원고 7에게 금 789,435원, 원고 8, 9, 10, 11, 12에게 각 금 256,290원, 원고 13에게 금 131,572원, 원고 14, 15에게 각 금 1,185,618원, 원고 16, 17에게 각 금 790,412원 및 원고 2, 5,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13.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금 6,308,073원에 대하여는 1987.3.13.부터, 금 11,067원에 대하여 1987.4.28.자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15.부터, 원고 5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금 3,684,485원에 대하여는 1987.3.13.부터, 금 1,477,396원에 대하여 1987.3.14.자 이 사건 청구취지 일부정정신청서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18부터, 금 25원에 대하여는 1987.5.15.부터 원고 6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금 6,011,556원에 대하여는 1987.3.13.부터, 금 23,750원에 대하여는 1987.5.15.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각 연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장희석 김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