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그녀의 얼굴을 긋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159,000원 = 증인 C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 증인 E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 증인 F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