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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구단3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0. 3. 23:33경 부산 서구 B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1.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제품 납품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부모님의 병원진료를 위해서도 운전을 계속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2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