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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취득세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46 | 지방 | 1999-11-12

[사건번호]

2000-0046 (1999.11.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게 되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4.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3,997,200원, 농어촌특별세 27,866,410원, 합계 331,863,6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8.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2,749㎡(임야 및 전,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48,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3,997,200원, 농어촌특별세 27,866,410원, 합계 331,863,610원(가산세 포함)을 1999.4.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물류본부로 활용하기 위한 창고시설 목적으로 1997.1.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29.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1997.9.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1997.11.3. 회사의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1997.11.4. 화의신청을 하여 1997.11.13. 화의신청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후 1998.7.9.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1998.7.16. 법정관리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1998.11.1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공동관리인 선임을 받아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1999.11.12. 세정13407-19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에서 농업 및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및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 청구외 ㅇㅇ유통(주)을 합병하고 1997.1.28.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29.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청구외 ㅇㅇ유통(주)이 1996.4.26.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1997.9.5)를 한 후 1997.9.6. 착공신고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11.3. 회사의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공치 못하였고, 그 후 계열사 8개회사와 함께 1997.11.4.서울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1997.11.13.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화의신청이 1998.4.8. 기각됨에 따라 1998.7.9.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1998.7.16.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후 1998.11.16.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및 공동관리인 선임을 받아 현재까지 법정관리 상태에 있음을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가 유예기간(1년)내인 1997.11.3. 회사의 부도로, 당좌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후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법원에 화의신청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