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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22 | 법인 | 1993-06-29

[사건번호]

국심1993서0822 (1993.06.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탈루에 대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휴양지개발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에 상여금, 일반관리비, 매출누락, 건설가계정등 1,287,600,597원을 과대계상하고 접대비, 예치보증금 등 862,483,785원을 과소계상하였음을 조사적출·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2.9.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72,291,020원 및 동 방위세 19,417,68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3 이의신청 및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건설가계정, 일반관리비 기타 손익계정에 부실경비지출과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인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적출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가운데 건설 가계정, 일반관리비, 기타 손익계정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조사적출·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탈루에 대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