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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0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80,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6월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노래방 개업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700,000원에 수급하여 2014년 7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서 설치된 현수막은 가로 16m 세로 5m 크기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판넬에 80여개의 구멍을 뚫어 나사못을 박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고정시켰다.

다.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어 나사못을 박는 작업은 피고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은 D이 시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직후 이 사건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중 이 사건 건물의 외벽 판넬에 구멍을 뚫은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위 현수막을 수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 판넬의 나사못 구멍에 실리콘으로 보수 작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 도중에 뚫은 외벽 판넬의 나사못 구멍을 통하여 누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 판넬 중 현수막 설치 부분의 상단에는 29개, 왼쪽에는 9개, 오른쪽에는 14개, 하단에는 29개의 나사못 구멍이 있고, 피고가 나사못 구멍을 보수하기 위하여 주입한 실리콘은 열화되거나 탈락되어 그 구멍을 통하여 여전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누수 현상을 보수하기 위하여 외벽 판넬의 교체 및 돌출바 감싸기 작업 등을 하여야 하고 그 공사비로 9,780,560원이 필요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