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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82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호텔 C 1층 ‘D’ 앞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술취해서 밖에 나가서 노상방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영어로 “마더 퍼커, 퍼큐”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어깨로 순경 G의 가슴을 수 회 밀쳐 순경 G이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해 들어가면서, 팔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E지구대 안에서 머리로 순경 G의 입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