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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70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03. 4. 4.”를 “2003. 4. 3.”으로, 제2면 제20행, 제21행 및 제3면 제1행의 “피고”를 “C”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C은 2003. 3.경 D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J 내지 G, H, K 등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D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1억 2,350만 원을 원고가, 5,000만 원을 C이 각 부담하였다. 2) 그후 C은 2003. 3. 24.부터 2005. 8. 18.까지 위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진입로 확장, 석축공사 등 시설조성공사 비용으로 236,641,492원을 지출하였다.

3) 결국 원고는 C의 위 236,641,492원 상당의 시설공사로 인해 위 각 토지의 매수를 위해 자신이 출자한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168,445,096원(236,641,492원 × 1억 2,350만 원 / 1억 2,350만 원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4) 또한, 원고는 C이 각 토지에 설치된 석축 등을 훼손하고 권한 없이 위 각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였는바, 이로 인해 C은 위 시설공사비용 중 원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168,445,096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5 따라서 C은 원고에 대하여 168,445,09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C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123,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