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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빌딩 3 층 ‘C ’에서, 피해자 ‘ 애 쿠쉬 네트 감 파니 ’에서 2014. 10. 8.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1063449호로 상표 등록한 ‘PROV1’ 과 2008. 5. 7. 제 0747860호로 상표 등록한 ‘titleist’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기재한 골프공을 제조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정품 시가 27,050,000원 상당의 골프공을 유통 ㆍ 판매 ㆍ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골프공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