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0 2017가합4073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