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자신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2012년경부터 휴대전화기를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B)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저가(低價) 휴대전화기(스마트폰)를 개발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기를 완성하면 F에서 총 30만대를 주문하기로 했다. F의 회장은 국정원의 전(前) 원장으로부터 직접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성의껏 2차례에 걸쳐 면담을 해 주었고, 면담 후에는 30만대 중 1차로 5만대를 주문하겠다고 하였다. 1대당 12만 원씩만 계산하여도 약 60억원이라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현재 휴대전화기를 완성하려면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2개월 내에 5억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과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말한 바대로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개월 내에 5억원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30.경 5천만원, 2013. 6. 5.경 5천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