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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육거리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로 2가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에 있는 중앙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당공원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K3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K3 자동차가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XG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3 자동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