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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112212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일본국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C 인증 등 생체인증장치 기기 및 관련 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C 인식 관련 보안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원고의 C 생체인증장치(D) 제조기술의 노하우의 사용을 허가하고 ASIC 칩(모델 넘버 E) 2만 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80만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지원 및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6. 2. 25.경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가. 원고는 일본국 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술지원 및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 제11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고, 관련 사항이 CISG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본국법,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CISG에 따르면 매수인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고(제53조),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제63조 제2항 단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