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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9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 H, I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만이 항 소이 유임을 명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1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한 것인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2006년 경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고, 같은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 2007년 경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 신청인 H, I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배상 신청인 H, I은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