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7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구한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 계좌를 보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에 체크카드 1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 8. 17:39 경 피해자 D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로 송금한 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 돈 중 5,00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69,300원을 물품 구입대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