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7 2018고정3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0. 경 경남 함안군 J, K, L 등 3 필지 토지에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목재 반출 및 진입을 위한 폭 4~11m, 길이 445m 의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 2,155㎡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서, 사진, 복구현장 점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경운기를 빼내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시행한 진입로 조성의 규모와 방법, 복구비용, 피고인에게는 당시 산지에 식재된 수종을 교체할 의사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관련 기관에 산지 일시사용과 관련한 문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