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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보증인을 구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인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4. 경 300만 원, 2016. 5. 8. 경 7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 보증인을 구해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보증인을 구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인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17. 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