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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겔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 곡 네거리 방면에서 연경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연경동 쪽에서 도 곡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6 세) 이 운전하는 G 라 보탑 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