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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0 2015가단211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51,640원 및 그중 62,429,596원 대하여 1999. 2. 25.부터 2000. 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