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109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