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1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태도 2018.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